2017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13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나책형 13번 문제다.

    아 쉬익 역사공부 좀 할걸… 정말 1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소재다. 지문이 길지는 않지만 구조가 은근하게 꼬인 듯 안 꼬인 듯 잘 구성돼 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1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향도계는 공공연한 조직이었지만 검계는 비밀조직이었다.

     

    포인트는 발문이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다. 이는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타당하다고 할 만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라는 것이다. 지문에 없다고 무조건 오답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도계는 문단2에 나온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결성된 계로서, 서울 시내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양반들 중에도 가입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니 향도계는 공공연한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검계는 '도가 내부의 비밀조직'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다.

     

    <오답 해설>

     

    ① 도가의 장은 향도계의 장을 겸임하였다.

    도가는 향도계를 관리하는 조직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도가의 장이 향도계 장까지 겸임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② 향도계의 구성원 중에는 검계 출신이 많았다.

    역시 이렇게 볼 근거가 없다.

     

    ④ 몸에 칼자국이 없으면서 검계의 구성원인 왈짜도 있었다.

    (문단1) 검계 일당은 모두 몸에 칼자국을 냈다. 칼자국이 없으면서 검계의 구성원인 왈짜는 없었을 것이다.

     

    ⑤ 김홍연이 검계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왈짜에 머물렀던 것은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김홍연이 검계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왈짜에 머무른 이유는 추론할 수 없다. 김홍연이 지방 출신이라서 무과를 포기하고 왈짜가 된 건 맞으나, 검계의 일원이 되지 못한 이유까지도 그것이라고는 확정할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5번이 민경채 수준에서는 상당한 낚시 선지이고, 정답 선지 고를 때에도 발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쉽사리 손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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