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4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4책형 25번 문제다.

    양이 좀 되는 법조문이고, 헷갈릴 만한 함정도 있다. 친절하게 각 조의 제목을 달아줘서 부담이 좀 덜어지긴 한다.

     

    ▶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없다.

     

    *편의상 제1조~제4조라고 부름.

     

    제1조제1항에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

     

    제4조제1항에 낚일 수 있는데 그건 국방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이전부지 선정 심의에 참여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3항제1호)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조제2항)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받고 나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다.(제2조).

     

    ③ 선정위원회는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난 후에 종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선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종전부지 활용방안이 포함돼 있다.

     

    ⑤ 예비이전후보지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다.

    (제2조) 한 곳 이상의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답 선지 낚시도 그렇고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 낚시도 그렇고 잘 만든 문제 같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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