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문제다.

    생판 처음 보는 법조문이다(웬만하면 그렇긴 한데). 구조는 명확히 보인다.

     

    ▶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관광상륙허가를 받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할 수 없다.

     

    ※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부름.

     

    대한민국 사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해 관광상륙을 허가한다고 했고,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 제3호가목에 있다. 선지의 이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광상륙허가를 받았으니 나목, 제주도에 체류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제주도에 체류할 수 없을 리가… 없지.

     

    <오답 해설>

     

    ①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선박에 탑승한 외국인승객이더라도, 제2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②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은 하선 후 상륙허가기간 내에 하선한 기항지의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1조, 제2조제2항제2호)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하선하고,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를 심사해 관광상륙허가를 내어준다.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상륙허가기간은 제1조에서 3일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④ 관광 목적으로 부산에 하선한 후 인천에서 승선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승객은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조제2항제2호) 관광 목적으로 하선하고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선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⑤ 국제총톤수 10만 톤으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 A가 관광 목적으로 중국-한국-일본에 기항하는 경우, 그 선박의 장은 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 OK, 대한민국 포함 3개국 이상 기항 OK,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OK, 크루즈업 등록 OK.

    ※ 제1조의 내용이 엄밀히 보면 ‘선박의 장이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신청을 허가하기 위한 조건이라서, 조건에 맞든 안 맞든 선박의 장이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읽히기도 한다. 헷갈린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3번이 뭐랄까… 체류할 수 있어! 식으로 판단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른 선지까지 다 봤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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