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5번 문제다.

    4번까지 쉬운 지문 널널하게 풀고 나서 처음으로 스압(?)에 부딪히는 문제다. 어차피 앞 지문들에서 시간 좀 아꼈을 테니 여기서는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 …하며 좀 여유롭게 봐야 실수를 안 하겠지.

     

    ▶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甲과 B국 사이에 ICSID 중재합의를 할 때, 중재지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워싱턴 D.C.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문단1, 3)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지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ICSID 소재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ICSID 소재지는 워싱턴 D.C.이다.

     

    <오답 해설>

     

    ① 甲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B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보상금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문단1)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에게만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甲이 당사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② 甲과 B국 사이에 ICSID에서 중재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甲은 투자분쟁을 B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단2) 甲은 A국 국민이다. 타국 법원에 투자분쟁을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④ 甲과 B국은 ICSID 중재판정부를 4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문단3) ICSID 중재판정부는 단독 또는 홀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⑤ 甲과 B국 사이에 ICSID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중 B국이 ICSID 중재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그 중재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B국 법원이 甲의 보상금청구를 심리하게 된다.

    (문단2) ICSID 중재에 관해 일단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당사자들은 해당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분량이 꽤 있긴 한데 정답 선지가 너무 쉽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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