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문제다.

    작년 같은 자리의 문제와 약간 외형이 달라졌지만, 상황판단 성격이 들어간 건 변함이 없다. 이게 작년 24번 유형보다 편안한 듯하다.

     

    ▶ 2022년 7급 PSAT 실전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법령의 범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됩니다

     

    갑은 교육법 제8조제1항의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라 학칙을 만들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학칙과 어긋나는 게 있어 법적 판단을 문의했다. 왜 문의했을까? 만약 조례가 ‘법령’에 포함된다면, 학칙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조례와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빈칸 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갑은 법령과 조례를 구분하는 것 같다고 재차 묻고, 을이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못을 박는다. 따라서 빈칸에는 이와 같은 맥락, 즉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거나, (포함되므로) 학칙이 조례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게 정답 선지다.

     

    <오답 해설>

     

    ① 학칙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얘기하는데 이런 딴소리를 할 리가.

     

    ②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교육법의 체계상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을 본인의 바로 다음 말과 어긋난다.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③ 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학칙은 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만들고 있고 문의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딴소리다.

     

    ④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지만 학칙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조례에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는 건 맥락상 굉장히 어색하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오선지 중 대화 맥락을 상당히 살리면서 지금보다도 매력적인 선지가 있었다면 정답률이 확 떨어졌을 것 같긴 하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67.4%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번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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