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가책형)
- 7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2. 7. 28.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문제다.
25번을 볼 때 한계에게 거의 다다랐음을 직감했다. 머리가 계속 아프니 집중력이 훨씬 빨리 떨어졌다. 그래도 좀… 맞혀 줘야 했지 않나.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乙이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귀국하였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해설>
① 甲은 일시귀국 시 장관에게 신고하였을 것이다.
(제1항) 갑은 공관장이다. 공관장이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여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경우 공관장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乙이 직계존속의 회갑으로 인해 올해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제2호) <상황>에서 을은 동반자녀의 관절 치료를 위해 일시귀국했는데, 재외공무원의 동반가족 치료를 위한 일시귀국은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3일간 추가로 일시귀국하더라도 제4항제1호에 걸리는 건 아니다. 제2항에 따라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丙이 자신의 혼인으로 인해 올해 추가로 일시귀국하기 위해서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제1호) 병은 이미 1회 일시귀국했으니, 이를 초과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3번에서 꼬인 것까진 잘 잡았는데 4번을 왜 당연하게 제낀 건지 잘 모르겠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60.3%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5번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