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문제다.

    7급 모의평가에서 영화 관련 법조문이 나왔었는데 민경채에서도 나왔다. 친숙한 소재다 보니 술술 읽히는 조문이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영화업자는 초청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단편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달려 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 한해 상영하는 단편영화는 상영 전에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아도 된다.

     

    <오답 해설>

     

    ① 예고편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 즉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한다.

     

    ②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청소년은 부모와 함께 영화관에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제2항제4호 + 제4항) 청소년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제4항에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가 단서로 있어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12세 이상 관람가(제2호)와 15세 이상 관람가(제3항)에 한해서다.

     

    ③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경우, 영화업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없다.

    (제1항제2호)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다.

     

    ④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상영 직전에 상영할 수 있다.

    (제2항)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난하게 쉬운 문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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