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4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2. 6.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4책형 5번 문제다.
선거 기간마다 책자형 공보 오는 걸 읽어보면 꽤 재밌다. 어설픈 배경지식은 독이 되는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E는 자신에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항) 선거공보 제작은 의무가 아니다.
제4항 보고 낚일 수 있는데, 전과기록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건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때에 해당한다. 제출 안 하면 그만이다(…).
<오답 해설>
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12면까지 가득 채워서 작성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는 자신의 선거운동전략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제작 시 점자형도 함께 작성·제출해야 한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가족 중 15세인 친손녀의 재산총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4항제1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각 재산총액을 게재해야 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D가 제작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D 본인과 자신의 가족 중 아버지, 아들, 손자의 병역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4항제2호) 병역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아버지는 제외.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답 선지 사고방식이 좀… 우리의 양심이 사고를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