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자료해석 34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자료해석 인책형 34번 문제다.

    자료 구조가 좀 복잡해서, 후반부에 봤을 때 이해가 쉽게쉽게 안 됐던 걸로 기억한다. 근데 ㄷ을 왜 맞다고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 2015년 5급 PSAT 자료해석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자료해석 3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ㄱ, ㄹ

     

    ㄱ. 승객 S가 기본요금만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한 횟수는 주어진 기간 중 총 24회이다. (O)

    <표 1> 주석1을 아주 잘 봐야 한다. 기본요금 구간인 2km를 지나더라도, ‘초과요금 기준거리’만큼을 더 가지 않으면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1998년에는 2.36km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본요금인 셈. 따라서 1998년에는 ‘~360m 미만’까지, 2003년에는 ‘~300m 미만’까지… 2013년에는 ‘~120m 미만’까지가 기본요금 구간이다. 해당 구간들의 이용횟수를 모두 더하면 24회다.

     

    ㄴ. 2013년에 승객 S가 지불한 총 금액 중에서 기본요금의 합은 1998년의 3배이다. (X)

    여기서 묻는 건 ‘기본요금만 지불한 경우의 요금 합’이 아니다. ㄱ 풀고 내려와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모든 이용횟수에서 ‘기본요금’만 따로 합하면 얼마냐 이거다. 1998년에는 택시를 10번 탔고 기본요금이 1000원이었다. 기본요금의 합은 1000원×10회. 2013년에는 기본요금 3000원에 택시를 9번 탔다. 기본요금은 딱 3배 차이인데 택시 이용횟수는 3배가 안된다. 기본요금의 합도 3배 차이가 안될 것이다.

     

    ㄷ. 매년 2.6km를 택시로 1회 이동하는 경우, 1999∼2013년 전년대비 택시요금 증가액이 가장 큰 해는 2013년이다. (X)

    ‘증가율’이 아니라 ‘증가액’을 묻고 있으므로 따지기가 훨씬 수월하다. 우선 2005→2009→2013까지 기본요금은 똑같이 600원씩 증가했다. 이 구간끼리 비교할 때 기본요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초과요금 기준거리의 변화에 따라, 초과요금이 몇 번 가산되는지를 비교해보자. 2.6km를 달렸으니 초과분은 600m이고, 2005년에는 2번, 2009년에는 4번, 2013년에는 5번 가산될 것이다. 즉 2005년→2009년 구간에는 초과요금이 200원 증가했고, 2009년→2013년 구간에는 초과요금이 100원 증가했다. 2013년보다 2009년의 전년대비 택시요금 증가액이 더 크다.

     

    ㄹ. 승객 S가 지불한 택시요금의 최곳값과 최젓값의 차이는 2,300원이다. (O)

    최젓값은 요금이 가장 싼 1998년에 기본요금만 낸 경우일 거고, 최곳값은 요금이 가장 비싼 2013년에 가장 먼 거리를 이용한 경우일 거다. 전자는 1998년 기본요금 1000원이다. 후자는 2013년에 2km 초과거리 ‘360m 이상 480m 미만’ 케이스이고, 기본요금 3000원에 초과요금 3번을 가산한 3300원이 나온다. 2300원 차이 맞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맞혔으면 별 네 개 줬을 텐데. 함정이 넘나 많은 것.

    해설강의

     

    2015년 5급 PSAT 자료해석 후반부 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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