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문제다.

    위쪽의 글은 안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정부부처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D의 아들이 소유한 승용차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의 아들(직계비속)’, ‘승용차(=자동차)’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A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

    재산등록 의무자의 형제자매는 등록대상 친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시장 B의 결혼한 딸이 소유한 1,500만 원의 정기예금

    시장 B의 결혼한 딸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다. 등록대상 친족 범위에서 제외된다.

     

    ③ 도지사 C의 아버지가 소유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등록대상이 된다.

     

    ⑤ 정부부처 4급 공무원 E의 이혼한 전처가 소유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아니지.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금방금방 판단하고 넘어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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