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인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2. 1. 26.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문제다.
위쪽의 글은 안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정부부처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D의 아들이 소유한 승용차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의 아들(직계비속)’, ‘승용차(=자동차)’ 모두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A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
재산등록 의무자의 형제자매는 등록대상 친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시장 B의 결혼한 딸이 소유한 1,500만 원의 정기예금
시장 B의 결혼한 딸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다. 등록대상 친족 범위에서 제외된다.
③ 도지사 C의 아버지가 소유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등록대상이 된다.
⑤ 정부부처 4급 공무원 E의 이혼한 전처가 소유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아니지.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금방금방 판단하고 넘어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