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5번 문제다.

    문단1의 단위 환산 문장을 보면 전형적인 상판 지문이다. 필요해질 때 환산해도 무방한데, 사실 이 사이즈의 문제에서 이걸 안 써먹을 리가 없어서 환산해놓고 내려갈 수도 있다.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ㄴ, ㄷ, ㄹ

     

    ㄱ. 몸무게 120kg 이상인 사람은 방사선에 300rem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X)

    방사선 피해가 300 rem 정도면 수혈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사망 확률이 50%에 달한다. rem은 단위 몸무게당 감마선 입자 수로 계산되므로, 이미 rem 값이 나와 있다면 몸무게를 따질 필요가 없다.

     

    ㄴ. 몸무게 50kg인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흡수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할 것이다. (O)

    몸무게 1g당 감마선 입자 5천만 개를 흡수했을 때 1rem이므로, 몸무게가 50kg(50000g)이라면 감마선 입자 2.5조 개를 흡수했을 때 1rem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를 흡수했다면 그 피해 정도는 200rem이다. 방사선에 200rem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도 한다.

     

    ㄷ. 인체에 유입된 일정량 이하의 유해 물질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O)

    일정량 이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문턱효과의 예로 제시되었다. 선지도 이와 같다.

     

    ㄹ.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몸무게 80kg의 소방대원 A가 입은 방사선 피해는 100rem 이상이었다. (O)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400조 개 이상이었다. 몸무게가 80kg라면 감마선 입자가 4조 개일 때 1rem이므로, 400조 개는 100rem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단위 환산이 좀 귀찮긴 한데,,, 정말 귀찮기만 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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