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6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6번 문제다.

    종종 나오는 소재다. 올해 4월에 제△△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같은 해 임기가 시작된다는 게 포인트인 상황이다.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제△△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정한다. 제△△대 국회가 올해 시작되므로, 이때의 ‘의장’은 제△△대 국회의 의장이다.

     

    <오답 해설>

     

    ①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월 27일에 집회한다.

    (제2조제2항)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4월 27일은 제△△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다.

     

    ②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이다.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하면 100일을 훌쩍 넘긴다.

     

    ③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8월, 10월, 12월을 제외한 매 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해야 한다.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해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건 정기회 100일+임시회 30일 해서 한 번씩만 한다는 얘긴데, 임시회를 한 번만 할 수는 없다.

     

    ④ 내년 4월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제2조제1항)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1번이 깜찍한 낚시이긴 한데 그렇게 많지 낚이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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