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7번 문제다.

    길다(본래 시험지에서는 선지가 오른쪽 단으로 빠져 있는데, 저 쬐끄만 선지만 옆으로 빼기는 좀 그래서 통으로 만들었다). 아낀 시간 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접근해야.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에서 묻는 게 두 가지다. 갑을병 각각의 재심청구 인정 여부와 형사보상금 청구 인정 여부. 세 사람 모두 간통죄인데, 간통죄는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고 2015년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헌재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을 한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로 소급해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을은 2010년 간통죄로 형사처벌 선고를 받았으므로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형사보상금 청구는 유죄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경우 인정된다. 을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甲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은 헌재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한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죄로 형사처벌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된다.

    정답 해설에서 해결.

     

    ④ 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병은 헌재가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한 2008년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나서 간통죄로 형사처벌 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그 유죄판결로 인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보상금 청구도 인정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분량 때문에 별 하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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