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9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9번 문제다.

    으아아 끔찍한 층간소음! 계산 문제인 데다가 분량도 꽤 된다. 풀겠다면 천천히 봐야 한다(느리게 보라는 게 아니다!).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9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1,690,000원, 4,320,000원

     

    甲: 1,690,000원

    피해자는 2명(아래층 부부), 피해기간은 6개월 초과~1년 이내다. 배상 기준금액은 65만 × 2명 = 130만 원으로 계산된다. 주간과 야간 모두 등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가산기준 (2)에 해당한다. 배상금액을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최대 배상금액은 130만 원 + 30% = 169만 원이다. 선지가 130 또는 169 둘밖에 없으므로, 가산된다는 걸 확인했다면 바로 4, 5번 선지를 소거하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도 된다.

     

    乙: 4,320,000원

    피해자는 4명, 피해기간은 1년 초과~2년 이내다. 배상 기준금액은 80만 × 4명 = 320만 원으로 계산된다.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가산기준 (1)에 해당한다. 배상금액을 30% 가산하면 416만 원이 나온다. 한편, 피해자 중 수험생 1명이 가산기준 (3)에 해당한다. 이 1명에 대해서만 배상금액을 20% 가산한다. 1명의 배상금액은 80만 원이므로, 20%는 16만 원. 앞서의 금액에 더하면 432만 원이 나온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선지 구성이 친절해서 중간에 뭔가 실수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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