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7번 문제다.

    글이 더럽게 길다. 그래도 상판이니까 발췌독을 해보쟈.

     

    ▶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모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오답 해설>

     

    ①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일치된 입장이다.

    별개의견에서는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중과실일 때는 책임을 진다고 본다.

     

    ④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면제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반대의견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책임을 진다고 보지만, 반대의견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글 길이 때문에 하나 추가.

    댓글

    밤도리 프리미엄콘텐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