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A책형 25번 문제다.

    대화문이라 좌우폭이 좁아졌는데 이 정도 좁아진 건 개꿀이다. 생각보다 좌우폭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남은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참작되면 박도경은 방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다. 사실상 1~4번 소거하고 끝나는 문제라 오답 해설로 가야 하겠다.

     

    <오답 해설>

     

    ① 증거와 주변의 증언은 판결의 근거로 사용된다.

    신하가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모두 확실하니’ 속히 판결해달라고 말한 데 비추어 보아, 증거와 주변의 증언은 판결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② 최종 판결은 박도경의 자백 이후에 이루어진다.

    신하가 박도경의 자백을 받아 내어 판결하라고 했고, 임금 역시 박도경을 신문해 자백을 기필코 받아낼 것을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최종 판결이 자백 이후에 이루어지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③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대개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다.

    임금의 말에서, 지금껏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죄안은 실정이 있든 없든 대부분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했다.

     

    ④ 살인의 고의성이 증명되면 박도경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의 말에서, 박도경을 사형에 처할지 말지는 그가 아내를 죽인 것이 우연인지 고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5번이 없는 얘기인 게 너무 명백하다. 죄 없는 자녀들 어쩌고에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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