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8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28번 문제다.

    상황이 매우 길어서 보자마자 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반대로 법조문에는 조항이 많지 않다. 튈 것까진 없어!

     

    ▶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8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증죄) 병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선서한 감정인이다. 감정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 해설>

     

    ① 甲의 고소가 있어야 丙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증죄에는 없는 규정이다.

     

    ③ 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乙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은 특허침해죄와 사위행위의 죄에 적용된다.

     

    ④ 戊가 특허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3억 원이다.

    (특허침해죄) 특허침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1억 원이다. 양벌규정에서 규정된 3억 원은 행위자의 법인에게 과해질 수 있는 액수다.

     

    ⑤ 戊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丁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은 행위자가 특허침해죄, 사위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적용된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상황이 길어서 정보처리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판단이 어렵지는 않다. 특히 정답 선지가 무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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