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3. 3. 27.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문제다.
정의가 길어서 쉬워 보이는 것 말고는 특이점이 없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제2조 제3항에 그대로 나와 있다. 추가로 설명이…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오답 해설>
①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국ㆍ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제1조 제3호) ‘국립’은 교육부장관이 맞지만 ‘공립’은 교육감이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조 제3호, 제3조 제1항) 교육부장관이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해야 하는데, 사립대학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등교중지 명령은 교육부장관이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교육부장관이 협의할 대상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생각할 게 많지 않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7.8%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