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3번 문제다.

    올해 법조문 인트로 쓰기 너무 힘들어요! 맛이 없어요!

     

    ▶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다.

     

    ※ 편의상 제1조~제6조로 부름.

     

    제5조에 시험 규정이 있는데, 지방전문경력관 임용 시 서면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야 한다.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필기와 실기만 생략 가능. 선지에서 제시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은 제4조 제1호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례다.

     

    <오답 해설>

     

    ① 甲도지사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가군, 나군, 다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직위군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② 乙교육감은 해당 기관 내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조) 있는 그대로다. 이 법에서 교육감도 지자체장에 포함되어 있으니 지정 가능.

     

    ③ 丙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시보임용 기간은 해당 직위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제6조) 가군은 1년, 나군과 다군은 6개월로 시보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⑤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제2호)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또 생각할 게 많지 않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4.9%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1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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