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문제다.

    앞에서 말랑이 친구들을 보다 넘어왔더니 급 알쏭달쏭 모드에 빠져 버렸던 문제다.

     

    ▶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이 인용심결을 선고했으니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허법원은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고 그럼 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특허심판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인용심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특허심판원이 인용심결을 선고했으니 갑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뜻인데, 을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측이니 이에 불복할 수가 없다. 불복해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쪽은 갑이다.

     

    ④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이 기각심결을 선고했으니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했다는 뜻이고,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는 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이 선고됐으니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잘못 없음의 연속으로 특허 유효라고 판단된 것이다.

     

    ⑤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상고심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답 체크할 때 어라? 나 맞게 했지? 하면서 살짝 절었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79.7%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2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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