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2023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인책형 25번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ㄱ, ㄴ

     

    문제 상황부터 파악해보면, 갑과 을 중 한 명이 조례에 따라 A시와 B시 중 어디에서도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각 조례에 맞게 지원 대상이 누가 되는지를 따지면,

     

    A시 학교 정의: 을이 해당

    A시 지원대상: 갑, 을 모두 해당

    B시 학교 정의: 갑, 을 모두 해당

    B시 지원대상: 을이 해당

     

    어느 쪽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건 갑이다. A시의 학교 정의나 B시의 지원대상 조항을 고쳐야 한다.

     

    ㄱ.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학교 중 A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학교’로, 제4조제1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A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개정한다. (X)

    제4조제1호를 선지와 같이 바꾸면 B시 학교에 입학하는 갑이 지원대상에서 빠져 버린다.

     

    ㄴ. 「A시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의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A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개정한다. (X)

    이미 갑을 포함하고 있는 A시 지원대상 조항만을 고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오답이다.

     

    ㄷ. 「B시 교복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의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B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한다. (O)

    B시 지원대상 조항을 이렇게 고치면 B시 학교에 입학하는 갑이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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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언어논리에서 계속 맨 뒤에 출제되고 있는 실무형 법령 문제다.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을 요구하는데, 개정이든 해석이든 하는 짓(?)은 비슷해서 같은 유형으로 묶기로 한다.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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