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조2항2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경우가 2호에 걸리므로, 환경부장관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甲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조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으므로 이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없다.

     

    ④ 丁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설치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⑤ 戊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조1항)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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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있긴 한데 그냥 평범한 법조문 문제다. 곧장 조문으로. 조 제목이 모두 쓰여 있으므로 구조 잡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제목만으로도 내용 유추가 가능한 것들이다. 제○○조(허가신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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