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1번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관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한 경우, 관리청은 그 공익법인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4항, ◇◇조1항2호 및 2항)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긴 경우 관리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조2항)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더라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조)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③ 관리청이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으나 지역공동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는 없다.

    (△△조3항) 지역공동체도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함에 있어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조1항)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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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까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나온 법조문이다. 1번과 마찬가지로 특이점은 없다. 조 제목이 모두 쓰여 있으므로 그걸 이용해 구조 잡기를 시도한다. 주제가 뚜렷이 보이는 제목들이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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