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번 문제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나…?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甲이 A와 함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 A에게 甲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때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갑의 맹견 A는 월령 1개월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함께 여행을 가더라도 인식표를 부착할 의무가 없다.

     

    <오답 해설>

     

    ① 甲이 A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A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제□□조제1항제2호)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에 한해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가 강제된다. 갑의 개는 월령 1개월이다.

     

    ② 甲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조제3항) 맹견의 소유자는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떤 예외 단서·조항도 주어져 있지 않다.

     

    ④ B가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구청장이 B를 격리조치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제2항)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조치할 수 있다.

     

    ⑤ 乙이 B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제3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乙을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조제2항) 맹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이 주어질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난하고 쉬운 문제다. 낚일 거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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