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문제다.

    제시 법조문이 조금 길어서 짜증날 뻔했다. 답이 1번이 아니었으면 더 짜증났을 거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단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오답 해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조제1항, 제2항) 제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중 1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투자관리전문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그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조제3호)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업무 집행 시 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식품투자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변제하도록 돼 있다. 제1조제2항에 적힌 '유한책임조합원' 개념에 비춰 봐도 말이 안 되는 문장.

     

    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산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이 경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법조문 읽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답 고르기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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