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 (나책형)
- 7급 PSAT 기출문제 해설/언어논리
- 2021. 9. 23.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나책형 23번 문제다.
청탁금지법 나왔을 때 마침 학보사 사회부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틀렸네? 앜.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현재는 청탁금지법상 C의 청탁을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C가 같은 청탁을 다시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을의 첫 번째 말에 있다. 부정 청탁에 대한 신고 의무는 동일한 부정 청탁을 두 번째 받았을 때 생긴다. 첫 번째에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까지다.
<오답 해설>
① X 회사로부터 받은 접대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향응을 받은 것이 됩니다.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X 회사로부터의 접대는 갑을 포함한 90명의 시청 직원이 각각 받은 것이다. 즉 갑은 1만 2천 원의 접대를 받은 셈이다.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하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② Y 회사로부터 받은 제안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향응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Y 회사는 100만 원을 주려고 했으므로 금품이다.
③ 청탁금지법상 A와 C는 동일인으로서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됩니다.
A와 C를 동일인으로 해석하려면 '동일한 부정 청탁'이면서 출처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A와 C는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다.
④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B와 C가 제시한 금액은 청탁금지법상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C는 2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받을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참 바보같이 틀렸다. 5번 선지까지만 봤어도 될 것을… 않이 4번은 보고 5번은 왜 안 보는데?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54.4%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