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나책형 23번 문제다.

    청탁금지법 나왔을 때 마침 학보사 사회부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틀렸네? 앜.

     

    ▶ 2021년 7급 PSAT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7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현재는 청탁금지법상 C의 청탁을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C가 같은 청탁을 다시 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을의 첫 번째 말에 있다. 부정 청탁에 대한 신고 의무는 동일한 부정 청탁을 두 번째 받았을 때 생긴다. 첫 번째에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까지다.

     

    <오답 해설>

     

    ① X 회사로부터 받은 접대는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향응을 받은 것이 됩니다.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X 회사로부터의 접대는 갑을 포함한 90명의 시청 직원이 각각 받은 것이다. 즉 갑은 1만 2천 원의 접대를 받은 셈이다.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하니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② Y 회사로부터 받은 제안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향응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Y 회사는 100만 원을 주려고 했으므로 금품이다.

     

    ③ 청탁금지법상 A와 C는 동일인으로서 부정 청탁을 한 것이 됩니다.

    A와 C를 동일인으로 해석하려면 '동일한 부정 청탁'이면서 출처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A와 C는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다.

     

    ④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B와 C가 제시한 금액은 청탁금지법상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C는 2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받을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참 바보같이 틀렸다. 5번 선지까지만 봤어도 될 것을… 않이 4번은 보고 5번은 왜 안 보는데?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54.4%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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