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나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13.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문제다.
평범한 법률 적용 문제다. 평범해서 딱히 쓸 만한 코멘트가 없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이 甲의 소송승계인이 된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유예한 재판비용을 丙에게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제3조제2항)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병이 갑의 소송승계인이 되었다면 법원은 병에게 납입유예한 재판비용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甲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 甲의 재판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제2조의 각 호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할 수 있다.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까지만 가능하다.
②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능력이 있게 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이 언제든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한 경우,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乙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제1항)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④ 甲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甲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1조제1항)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난하고 간단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