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문제다.

    평범한 법률 적용 문제다. 평범해서 딱히 쓸 만한 코멘트가 없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丙이 甲의 소송승계인이 된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유예한 재판비용을 丙에게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제3조제2항)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병이 갑의 소송승계인이 되었다면 법원은 병에게 납입유예한 재판비용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甲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 甲의 재판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제2조의 각 호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할 수 있다.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까지만 가능하다.

     

    ② 甲이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능력이 있게 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이 언제든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한 경우, 甲뿐만 아니라 乙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乙은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제1항)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④ 甲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甲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1조제1항)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난하고 간단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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