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 7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22.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문제다.
끝까지 꼼꼼하게 봐야 답이 나온다. 상황 파악과 규정 적용 둘 다 빠릿빠릿해야 한다. 조금만 헤매도 시간낭비가 될 거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甲, 乙, 丙 중 어느 누구도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주어진 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신규성'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선출원주의'에 관한 규정이다. 각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규성
1. 신규성은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특허출원 전 발명 내용이 널리 알려졌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3. 발명자가 자발적으로 2와 같은 행위를 해 신규성을 상실시키고,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을 상실시킨 발명자 본인이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이 부여된다.
-선출원주의
1. 여러 명이 같은 발명을 완성했다면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발명자에게만 특허권이 부여된다.
2. 선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을 얻지 못하면, 같은 발명의 후출원에도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상황을 보자. 가장 먼저 특허출원한 사람은 병이다. 병이 특허출원한 날은 2020년 7월 1일이다. 그런데, 을이 2020년 6월 1일에 이 발명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이 때문에 병이 특허출원하는 시점은 신규성이 상실된 상태고, 신규성을 상실시킨 게 병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특허권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듯 어떤 발명이 신규성 상실로 특허권을 얻지 못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출원에도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을과 갑은 각각 병보다 늦은 8월 1일과 9월 2일에 특허출원을 했으므로, 선출원주의에 따라 특허권을 얻지 못한다.
정리하면 세 사람 모두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꼼꼼히 봐야 오히려 빨리 풀릴 듯한 문제다. 숙지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아니고 딱히 꼬아 놓은 부분도 없어서 급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