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2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번 문제다.

    재미난 소재다. 물론 재밌게 읽을 시간은 없다. 예전에 어디선가 비슷한 지문을 본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

     

    문단4에서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한 사람은 100대를 때렸다고 했다. 본형으로 '장형'과 대조되는 '태형'이 장형과 함께 문단2에 등장하는데, 태형은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 없었으며, 장형은 60대부터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 장형과 태형 외에 '매의 대수'가 다른 본형은 글에 없으므로 세 명 이상 무리지어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심문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야 했다.

    (문단1, 3) '평문'은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 행위다(이걸로 죽을 리가?). 문단3을 보면,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는 경우' 책임자로 하여금 장례 비용을 내게 했다.

     

    ③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백을 받지 않고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문단1, 2) 반역자를 '국장'으로 때린 건 맞다(문단2 마지막 문장). 그러나 글 첫 문장에서 '조선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피의자로부터 죄를 자백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④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는 글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⑤ 평문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면 본형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였다.

    (문단1, 2) 죄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만 형이 확정되었으며, 평문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되었다. '처벌 면제' 케이스는 이 글에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답도 명확히 나오고, 낚일 만한 선지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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