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2번 문제다.

    분량이 상당히 길다. 그나마 조항 제목 붙어 있는 게 다행. 전자확인서 잘 구분해주자. 무심코 넘어가기 딱 좋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토지매매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제1조~제4조로 부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는 건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A동 주민 甲(30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동장을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앞에 거주지, 나이 조건은 일단 넘기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조항부터 찾아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장은 승인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재외국민 乙(26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1항제3호) 재외동포 어쩌고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를 한 재외국민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丙(17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3조제3항)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이 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은 낚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B동 주민 丁(25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어처구니 없는 선지다. 앞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인데 뒤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한단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갈음된다는 내용은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분량 때문에 압박감이 상당하지만, 조항 제목이 달려 있는 걸 감안하면 난이도가 많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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