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39번~40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31.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번~40번 문제다.
세트 문항인 만큼 법조문 분량이 상당하다. 다만 조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닐 듯.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39번~40번 해설·풀이과정
<39번 정답: 4번>
ㄱ, ㄴ, ㄹ
*임의로 제1조~제7조로 부름.
ㄱ. 교도관의 사무처리 업무 보조 (O)
(제2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 사무처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ㄴ. 교도소 밖 사회봉사활동 및 종교행사 참석 (O)
(제5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교도소 밖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ㄷ. 교도소 내 교육실에서의 월 1회 토론회 참여 (X)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도소 내 교육실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된다.
ㄹ.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O)
(제4조제4항)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0번 정답: 2번>
ㄱ, ㄹ
ㄱ. 과거 범죄 횟수가 1회이며, 7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6개월인 개방처우급 수형자 甲에게 소장은 교도소 내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O)
(제6조제1항) 개방처우급 수형자 형기가 3년 이상이고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이며 남은 형기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 교도소 내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적응 교육을 할 수 있다. 갑은 전과 횟수와 형기, 남은 형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ㄴ. 과거 범죄 횟수가 1회이며, 5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10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乙에게 소장은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취업지원 처우를 받도록 하였다. (X)
(제6조제2항)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은 남은 형기가 9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을은 남은 형기가 10개월이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ㄷ. 과거 범죄 횟수가 3회이며, 5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2개월인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丙에게 소장은 교도소 밖의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X)
일반경비처우급은 제6조 해당사항이 없다. 제6조는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적용된다.
ㄹ. 초범자로서 3년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가 8개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丁을 소장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교도소 밖의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O)
(제7조) 가능하다. 초범/3년형/남은 형기 8개월은 판단할 필요 없는 정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분량을 감안해서 별 하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