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PSAT 언어논리 1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8년 5급 PSAT 언어논리 나책형 1번 문제다.

    1번부터 바로 낚일... 아니 실수할 뻔했다. 새 문제를 푸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런가(21년 거 풀고 근 한 달 만이다). 소재는 친숙한데, 그것 때문에 넘겨짚게 되면 곤란하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5급 PSAT 언어논리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기관은 현재 세대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5번 선지의 '대의기관'은 의회를 말한다. 문단1 마지막~문단2 첫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문단1 마지막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이 의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재판관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문단2 첫 문장에서는 헌법재판이 사법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오답 해설>

     

    ① 헌법재판관들은 현행 헌법 개정에 구속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대한 약정을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약정의 실현은 문단1 마지막 부분에 있다. 이 문장에는 '현재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힘들다.

     

    ②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일수록 국민의 대표성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문단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다수 국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문단2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의기관이 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배치된다'고까지는 보기 힘들다.

     

    ③ 현재 헌법재판관 선출방법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착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이상적'으로 실현하려면 국민의 직접 위임에 의해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 직접선거로 재판관을 선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적어도 이상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는 볼 수 있다.

     

    ④ 헌법재판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아울러 적용되는 헌법과 항구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지만, 이는 현재 세대의 의사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2번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다수 국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2번 선지는 판단이 조금 까다로웠다. 5번이 정답인 건 확실히 보이므로(라기에는 한 번 낚였다 고쳤지만)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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