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나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1. 10.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문제다.
이게 참... 길지 않은데 뭔가 많이 따지게 되고... 낚이고... 다시 풀고... 암튼 고초를 많이 겪은 문제다. 사실 4번 찍고 룰루랄라 6번 보러 올라가다가 '!' 하고 고친 거라, 아마 같은 상황 100번쯤 반복하면 90번은 이 문제 틀릴 듯.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인 甲의 아버지의 회갑일인 경우
제1항에서는 귀휴 허가의 대상을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 한정하고 있다. 갑은 아직 4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았고 제2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휴를 허가해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동안 복역 중인 乙의 친형의 혼례가 있는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으며, 사유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
③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 동안 복역 중인 丙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으며, 사유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④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8년 동안 복역 중인 丁의 부친이 위독한 경우
21년 이상의 유기형이므로 7년 이상 복역하면 된다. 사유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 동안 복역 중인 戊의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무기형의 7년 복역 조건에는 모자라지만,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는 제2항 제1호의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 특별히 허가해줄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1번의 함정이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데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