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문제다.

    상황에 면적 있어서 약간 PTSD 오면서 아찔해질 뻔했는데 계산이 들어간 건 아니었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2021년 7급 PSAT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B구청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나눠 부름.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는 건 제2조제3항에 있는 내용이다. 이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주체는 '○○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다.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갑의 건축물은 단서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절차를 거쳐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④ 乙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A광역시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조제2항제1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광역시장은 을의 건축물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⑤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은 건축허가를 받은 乙의 건축물에 대해 최대 3년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제4항) 주무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부 장관이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항. 이때 착공 제한 기간이 4항에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2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최대 3년이 맞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난하고 전형적인 문제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77.1%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4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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