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문제다.

    저작권 관련 소재도 단골인 듯. 뭔가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자주 나온다. 익숙한 소재다 보니 금방금방 읽히는데, <상황>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丙이 丁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는 丁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문단4) 화가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완성한 초상화의 경우, 화가는 위탁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전시·복제할 수 있다. 병이 화가이고 정이 위탁자다.

     

    <오답 해설>

     

    ① 乙이 「군마」를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전시하고자 할 때라도 甲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문단2)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자유롭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허락이 필요한데, 1번 선지는 '잠시' 전시하는 상황이니 허락이 필요없다.

     

    ② 乙이 감상하기 위해서 「군마」를 자신의 거실 벽에 걸어 놓을 때는 甲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문단1) 가정 내에서 진열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없다. 원본 소유자이기도 하고.

     

    ③ A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군마」를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乙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문단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회화를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군마」의 저작자는 을이 아니라 갑이다.

     

    ⑤ B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丁의 초상화를 판매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는 丙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단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을 판매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상황과 함께 약간의 낚시들이 껴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함정들은 아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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