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문제다.

    드디어 아기다리고기다리던 법조문 문제다. 법조문 분량이 길지 않으니 침-착하면 될 것.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ㄴ, ㄷ

     

    ㄱ.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이 50 %인 총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 (X)

    (제○○조) 총사업비 550억에 국가 재정지원 비율이 50%면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이 안된다. 예타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제△△조에 예외가 있긴 한데 ㄱ 선지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만한 다른 정보가 없다.

     

    ㄴ.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O)

    (제△△조 제1항)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으로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

     

    ㄷ.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서 사업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총사업비 460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 % 증가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제△△조 제2항 제1호) 지자체 시행 건설사업으로서 사업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제△△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타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하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 460억이 10% 증가하면 506억인데, 예타성조사 대상규모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므로 기준을 넘었다.

     

    ㄹ.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X)

    (제△△조 제1항 제2호) 제△△조 제1항에 해당하면서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법조문 이해와 선지 판단 모두 무난하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잘 구분해주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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