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1. 24.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5번 문제다.
좀 많이 길다. 너무 빽빽해서 읽어야 할 곳 찾는 것도 일이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당해년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당해년도 9월 29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니 제□□조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제△△조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제□□조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발문에서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7월 1일은 빼고, 7월 2일부터 기산해야 한다. 7월2~31일(30일) + 8월(31일) + 9월 1~29일(29일) = 90일이다.
<오답 해설>
① 안건 X는 국회 재적의원 중 최소 150명 또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중 최소 13명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제△△조제1항)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지식경제위원회는 안건 X에 대해 당해년도 10월 1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제△△조제3항)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3월 2일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여기에 180일(대충 6개월) 더하면 9월 초 언저리다.
③ 지식경제위원회가 안건 X에 대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90일을 연장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제△△조제4항)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재심사 관련 조항은 없다.
⑤ 안건 X가 당해년도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다음 해 1월 28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제△△조제5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8월 1일에 회부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다음 해 1월 28일까지 넘어갈 수는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법조문 읽기가 많이 까다로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