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6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6번 문제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어디 웹툰 보다가 관심 생겨서 찾아봤던 것 같다. 분량 짧고 간명한 법조문이니 다들 금방금방 풀 수 있을 듯.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제3조라고 부름.

     

    제1조제1항에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오답 해설>

     

    ① 성년후견인의 수는 1인으로 제한된다.

    (제3조제2항)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일용품 구입행위를 그 대가의 정도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다.

    (제1조제3항)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대가와 관계성이 있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제3조제1항)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 선임한다.

     

    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피성년후견인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격리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틀리면 곤란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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