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5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5번 문제다.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다. 배경지식으로 풀 수 있느냐 하면… 설마하니 법정형까지 외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 익숙해서 좋다 정도라고 하겠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ㄱ.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1회 적발된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보다 불법의 정도가 크다. (X)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제4항제2호에 해당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자가 더 크다.

     

    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혈중알콜 농도 또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O)

    여러 차례 적발되면 제4항제1호가 적용되는데, 이전의 제3항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했다면 제4항제1호가 적용될 때 처벌의 정도가 올라간다.

     

    ㄷ.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자가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퍼센트 상태의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제4항제1호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법조문에 달린 말들이 길다 보니 보기도 자연스레 길어졌는데, 덩치만큼 내용이 많거나 복잡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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