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36번 해설 (4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4책형 36번 문제다.

    이게 아마 이화여대 로스쿨 헌법소원 판결일 거다. 아는 사람은 다 알 듯. 알면 반갑고 모르면 빽빽해서 으윽, 할 수 있다.

     

    ▶ 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풀이문제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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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3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ㄴ, ㄷ

     

    ㄱ.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글에서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 A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약화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ㄴ. 권리를 향유할 주체가 구체적 자연인인 경우의 기본권은 그 주체가 무형의 법인인 경우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O)

    글에서는 권리 향유 주체가 구체적 자연인(청구인 A)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체가 무형의 법인(B대학교)인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구체적 자연인이 주체인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둘 사이의 적정한 비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ㄷ. 상이한 기본권의 제한 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두 항을 계량할 공통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O)

    글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간에 적정한 비례가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통의 기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만약 공통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만 한다면 적정한 비례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무너진다. 약화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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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36번 프리미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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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글이 꽤 길고, 선지도 괜히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 응시자 발목을 붙잡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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