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5번 해설 (5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15번 문제다.

    평범한 법조문 문제다. 각 선지마다 간단하게 상황이 들어 있으니 잘 매칭시켜 보자.

     

    ▶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행정청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편의상 제1조, 제2조라고 부름.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오답 해설>

     

    ②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 전문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제2조제3항)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만 한다.

    (제1조제1항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선지는 하위고 본문은 상위라 헷갈릴 수 있는데,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 그 하위 법령을 개정'에서 처음에 나오는 '법령'이 '그 하위 법령'의 상위 법령에 해당한다(말이 좀 어려운가?).

     

    ④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그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직접 할 수 없다.

    (제1조제2항)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

    (제1조제1항) 법령 폐지 시에도 예고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3번이 한 번 꼬아놓은 선지인데, 사실 3번까지 가지 않고 1번 찍고 넘어가는 게 베스트다. 3번 때문에 별 하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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