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문제다.

    대강 우리나라 법률안 처리과정이다. 생략된 게 있긴 한데 큰 골자는 비슷하다.

     

    ▶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법률안 법률명의 부제로 의원 甲의 성명을 기재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법률명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상황>에서 발의의원은 갑 한 명뿐이므로 갑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 찬성의원 10명을 발의의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오답 해설>

     

    ②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문단2) 법률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③ 의원 甲은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이면, 단독으로 그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문단4) 발의의원은 찬성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법률안이 번안동의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원 60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문단5) 번안동의로 상정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소인원으로 잡아도 101명 출석에 6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⑤ 소관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법률안의 찬성의원 10인의 요구만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문단3) 소관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법률안은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답이 너무 빠르고 명료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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