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7번 문제다.

    문제 분량이 상당하다. 게다가 선지 하나하나가 사실상 상황제시형이라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강원 양양군 소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우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은 이 법에서 외국인이다(제1조 ‘외국인’ 정의 참조).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가 강원 양양군에 있으니 계약 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토지취득계약이 무효가 된다.

     

    <오답 해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甲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토지 소재지가 전남 무안군이니 무안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충북 보은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이 조항에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 이 경우 보은군수에게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③ 사원 50명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30명인 丙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사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다.

     

    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戊법인의 임원 8명 중 5명이 2012. 12. 12.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戊법인이 2013. 3. 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戊법인은 2013. 9. 3.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임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외국인이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이때의 신고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60일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선지가 그 자체로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문제다. 판단할 정보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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