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6번 문제다.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이 셋이다. 누가 피고인이고 피해자인지 잘 구분하자.

     

    ▶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액을 丁이 보증한다는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甲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하여 丁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의 경우, 피고인 외의 자(보증인)가 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선지는 보증인 정이 피해자 갑에 대한 피고인 병의 금전 지급을 보증한 상황이다. 이런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피해자(갑)은 그 공판조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甲과 丙이 피해배상을 합의하면 그 합의는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단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② 형사소송 2심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甲과 丙이 피해배상에 대해 합의하면, 그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문단2) 합의내용의 공판조서 기재 요청은 1심 또는 2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하고, 방법도 서면으로 정해져 있다.

     

    ③ 丙이 乙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甲의 치료비 200만 원을 丙이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을 알게 된 법관은 신청이 없어도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합의내용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④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금에 대해 甲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상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로 설명될 듯. 어떤 합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됐다면 민사소송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선지에서 물어볼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 지문 이해만 끝나면 선지는 슥삭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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