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8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8번 문제다.

    줄글로 풀어 쓴 규정인데, 여전히 발췌독이 편하다.

     

    ▶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8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J가 K와 결혼을 한 경우, J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I의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단2)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J는 이미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니(수급권자임) 재혼하더라도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째인 A와 혼인한 B가 3년 만에 이혼한 경우, B는 A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단2)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만에 이혼하면 여기서부터 아웃이다.

     

    ② C와 이혼한 D가 C의 노령연금에서 30만 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D가 사망한 경우, 이후 분할연금액 30만 원은 C가 수령하게 된다.

    (문단3)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한다.

     

    ③ E와 이혼한 F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E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때로부터 F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단2)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④ 공무원 G와 민간인 H가 이혼한 경우, G는 H가 받는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H는 G가 받는 공무원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단3) 공무원연금에서는 연금가입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상황이 죄다 이혼이라 슬프다(…). 황혼이혼은 꼭 그렇지도 않으려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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