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 (가책형)
- 7급 PSAT 기출문제 해설/언어논리
- 2022. 7. 26.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5번 문제다.
이 문제는 다시 보니 참 어이 없게 읽었더라. 시간 많이 쓰지도 않고 술술 넘어갔던 문제인데…. 껄껄.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ㄴ, ㄷ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재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X)
정확히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어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니 A가 일시 귀국한 게 최소한 2번, 총 4개월 이상은 되겠지? 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을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시키는데, 선지에서처럼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A가 일시 귀국한 기간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2년 1개월에서 일시 귀국한 기간을 빼면 2년 미만이 될 것이고, 그럼 제1항제2호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갑이 틀리고 을이 옳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O)
선지대로 생각해보자. B가 △△국 국민이라면 제1항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니 갑처럼 비거주자로 구분될 것이다. 그러나 B가 외국인이라면 제2항이 적용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게 아니므로 을처럼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주장 불일치가 설명된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그르고 을의 주장은 옳다. (O)
D는 E와 결혼해 독일에 체재한 지 5개월째이므로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은 게 제1호밖에 없는데,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갑이 그르고 을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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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급 PSAT 언어논리 25번 프리미엄 해설
7급 PSAT에 추가된 언어논리 실무형 문항 중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다. 법령해석 자체로도 까다로운 작업인데 쟁점을 3개나 넣어놨으니 겉보기에도 안 건드리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우선 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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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체감 난이도
★★★☆☆
ㄱ 풀 때 제1항제2호를 완전히 (아주 스무스하게) 반대로 읽었던 것 같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47.1%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2번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