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번 해설 (가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언어논리
- 2021. 10. 14.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번 문제다.
PSAT에서 한국사는 빠지지 않는 소재다. 그래도 민경채라고 많이 쉽게 쓰인 지문을 주는 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향안에 입록된 사람은 해당 지역 유향소의 별감이나 좌수를 뽑는 데 참여할 수 있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르는 걸 '입록'이라고 불렀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좌수 혹은 별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오답 해설>
② 각 지역 유향소들은 아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7세기에 향안 입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글에 '아전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유향소가 취한 행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17세기 향안 입록 조건이 완화된 건 '삼향'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물어져 이 조건을 거두어들이는 유향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③ 유향소 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향안에 입록된 후에 다시 권점을 통과해야 하였다.
(문단3) 유향소 회의에는 향안 입록 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권점'은 입록 신청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투표다. 따라서 향안에 입록된 자는 이미 권점을 통과한 자다.
④ 16세기에는 서얼 가문과 혼인한 사람이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으나, 17세기에는 입록될 수 있었다.
(문단3) 서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고, 이 규정이 사라진 적도 없었다.
⑤ 17세기에 새로이 유향소 회원이 된 사람들은 모두 삼향의 조건을 갖추고 권점을 통과한 인물이었다.
(문단2) 17세기에는 삼향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록을 거부하는 유향소가 크게 줄었으므로, 삼향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유향소 회원도 많았을 것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답 선지가 너무 대놓고라 금방 풀고 넘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