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 (가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상황판단
- 2021. 10. 17.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번 문제다.
법조문 내용이 흥미로워서 그만 문제 풀다 말고 독서할 뻔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잔여배아도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체외에서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먼저 제◇◇조에서 잔여배아가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면 체외에서 피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다. 이제 '5년'이 문제다. 제◇◇조에서는 '제□□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을 단서로 두고 있다.
제□□조제1항을 보면,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즉 기증자가 배아 보존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생성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제□□조에 따른 배아의 보존기간'이 지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제◇◇조와 일치하는 걸 확인했으니 옳은 선지다.
<오답 해설>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불임부부를 위해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의 제공을 알선할 수 있다.
(제△△조제3항)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② 난자 또는 정자의 기증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배아의 보존기간을 6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조제1항) 배아 보존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기증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제□□조제2항은 기증자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③ 배아생성의료기관은 혼인한 미성년자의 정자를 임신 외의 목적으로 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
(제△△조제2항제3호) 미성년자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일한 예외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해 수정하는 경우다. 임신 외 목적이라면 배아를 생성할 수 없다.
④ 보존기간이 남은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체내에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조에 따른 연구는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를 대상으로 '체외'에서 허용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용어들 때문에 살짝쿵 까다로움을 느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