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문제다.

    문제 잘 읽어야 한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허용되는 행위를 골라야 한다. 조항들끼리 구조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법조문이다. 방심하면 틀린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ㄱ. 학교도서관이 공표된 소설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이 한국수어를 복제·공중송신하는 행위 (O)

    (제3조제1항)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ㄴ. 한국어수어통역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영화에 포함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하여 배포하는 행위 (X)

    (제3조제2항) 한국어수어통역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선지에 적힌 행위를 할 수 있다. 선지는 영리 목적이므로 안 된다.

     

    ㄷ. 점자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을 녹음하여 복제·전송하는 행위 (X)

    (제2조제2항) 점자도서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녹음해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의 연주 음악'은 어문저작물이 아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방심하면 틀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별 하나 주고 싶다(방심하면 안 틀리는 문제가 어딨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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