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1번 문제다.

    비밀·취급·인가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법조문이지만 답 찾는 건 쉬웠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법원행정처장은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모두에 대해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편의상 제1조~제5조로 부름.

     

    제3조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1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임을 확인한다. 제2항에 따르면 1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2급 및 3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① 비밀 취급 인가의 해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비밀 취급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충분한 인원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비밀 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④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할 수 없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 취급의 인가를 해제해야 하는데,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한 때'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보안 사고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밀 취급의 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해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1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뒤 선지까지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바로 정답 확신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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